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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기고 ]은둔형 청소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 오피니언 기고 ] 은둔형 청소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 집에 콕 박혀서 온전히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고 휴식을 취하는 유형의 ‘집돌이’ 혹은 ‘집순이’라는 말이 있다. 온·오프라인으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한 현대 사회에서 ‘소통’하는 삶 대신 집 안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며 쉬는 것을 뜻하는데 단순히 집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닌 3개월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방이나 집을 나가지 않고 경제 활동이나 학업 등 사회적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를 ‘은둔형 외톨이’라고 일컫는다. 물론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자 취향일 수 있다.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오랫동안 외부 활동을 하지 못해 정서적으로도 고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이 해로울 수 있고, 최근 3년 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자연스레 외부 활동이 줄어든 탓에 은둔형 외톨이의 존재가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다.

 

신학기가 시작된 지 3개월이 되어 가는데 ‘은둔형 외톨이’의 연령대가 저연령화 되어가 어 그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은 대면 활동 보다는 SNS로 맺은 인간 관계에 집중하다보니 학교 생활은 물론 교우 관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 서울시가 올해 1월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발표했는데 성인기 이전 ‘가족 중 누군가 정서적으로 힘들었던 경험’ 있다고 답한 경우가 62.1%,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이 57.8%,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57.5%였다. 대부분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어려웠던 시간을 보낸 이후에 고립과 은둔의 삶을 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전담경찰관 업무를 하며 만난 ‘은둔형 청소년’들도 대부분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교 교칙 부적응 등의 이유로 방에 갇히게 되는 것인데, 은둔이 지속되면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일상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부부 간 다툼, 어쩔 수 없이 자녀를 방치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숨기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이에,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 생활을 회복하고 다시 사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는데 여성가족부는 4월 11일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하였다.

 

위기청 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 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의 경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확인, 사례 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인천 계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