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현대사회에서도 냉전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게임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냉전시대 배경의 대표적인 게임에는 “콜 오브 듀티: 블랙 옵스 콜드 워”가 있다. 이 작품들은 서방 진영과 공산 진영이 서로의 가치관과 체제를 놓고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가던 냉전의 상황을 생생히 묘사한다. 작품 속 이야기로 재현된 이념적 갈등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저 허구적 설정이 아닌 현실의 두려움이었고, 실제 역사 속 비극으로 남아 있는 한국전쟁이야말로 냉전이 전쟁으로 치닫는 현장이었다. 한국전쟁은 냉전의 첫 번째 직접적인 무력 충돌이었고, 당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세계 평화와 질서를 위해 한국전쟁에 대규모로 참전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22개국(병력지원국 16개국, 의무지원국 6개국)의 유엔군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장에 섰고, 만리타국에서 낯선 이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그들의 헌신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자리할 수 있도록 한 든든한 토대가 되었다. 한국전쟁 정전 70여 년이 흐른 지금, 최근 국제 정세는 다시금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최근 국제 정세
인천시 서구 경명공원에서는 매년 ‘콜롬비아군 6・25전쟁 참전용사 추모식’이 열립니다. 6・25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한 콜롬비아군이 마지막으로 주둔하였던 곳이 현 서구 가정동 지역이었던 까닭에 경명공원 내에 이를 기념하는‘콜롬비아군 참전기념비’가 서있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 유엔회원국 중 유일한 6・25전쟁 참전국입니다. 콜롬비아는 총 5,100여명의 군대를 파견하여, 현재 강원도 철원지역인 금성지역에서 중공군과 ‘금성전투’를 치러 52명의 중공군을 사살하였습니다. 또한 연천 천덕산 일대 방어진지 중 하나였던 불모고지에서 중공군의 역습을 저지한 ‘불모고지 전투’를 치러 콜롬비아 대대 병력의 20%가 사망하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인천보훈지청에서 주최한 ‘유엔참전국과 함께 하는 감사와 연대의 음악회’에 주한 콜롬비아 공사가 참석하여 행사에 함께 한 6・25참전 유공자분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은 참혹한 전장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준 참전국인 콜롬비아에 진심으로 고마워하셨고, 감사인사를 받은 콜롬비아 공사는‘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무척 감격스럽고, 초청해주어 고맙다’고 하였
지난 주말, 우연찮게 TV에서 영화 ‘반지의 제왕’을 봤다. 3시간짜리 장편영화를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다 봤다. 이제는 개봉한 지 20년도 지난 고전영화지만, 채널을 안 돌리고 엔딩까지 다 보다니 명작은 명작인가 보다. 스토리는 간단하다. 절대악 사우론에 대항해 인간과 요정, 난쟁이들이 힘을 합쳐 물리친다는 내용. 각 종족들은 이해관계가 제각각이어서 쉽지는 않았으나 그들의 세상을 지키기 위해 마침내 연합하는 모습은, 세계대전에 참전하고 냉전의 시대를 살았던 작가의 경험이 반영된 것일지도 모른다. 다행히 소련의 붕괴로 그 시기가 지나간 지금,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대립을 목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패권 다툼,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국가들 간의 새로운 연합과 충돌의 양상을 보여주며, 21세기에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는 매우 중요해졌다. 이웃국가인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보고 행동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로서,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
‘규제’란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뜻하는 말로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로는 규정, 단속, 제한 등이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의거 국가는 개인과 기업, 단체 등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되 공공복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국가는 이 과정에서 규제를 통해 얻게되는 공공의 이익과 이 규제로 침해받는 자유와 권리의 내용을 비교・형량해 규제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규제의 크기를 알맞게 정하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한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규제로 ‘만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경우, 해당 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들 수 있다. 이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규제이지만, 만일 청소년이 성인의 신분증을 소지한 채 본인의 나이를 속이고 술・담배를 구입한 경우는 어떤가? 이 경우는 상대방의 고의와 악의로 인해
지난 7월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30대 남성이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을 일본도로 휘둘러 숨지게 한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 8~9월 소지허가 도검 8만2641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1만3661정의 소지허가를 취소하고 6305정을 회수했다. 또한 9월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월에는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추진중이며,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총포,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 화약, 폭약에 이르기까지 이를 제조․판매․수입․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경찰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도검․화약류를 제조(개조)․유통․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 호기심이든 어떤 이유에서 자신이 무심코 불법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혹은 주변의 누군가가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꼭 112나 경찰서에 신고하길 바라며, 불법무기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 인천삼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범죄예방질서계) 경위 김진범
제대군인은 사회의 안정과 국가의 성장을 위해 군이 초석 역할을 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바이지만 오랜 시간 한국군과 국가는 전력증강에 주력하여, 우수인력 확보 및 유지, 가족들에 대한 복지에 대하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명을 부여받은 군대는 자신의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는 특수한 집단으로, 절대적인 충성이 요구되며 유사시 국가 방위를 위하여 생명을 담보로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 이처럼 제대군인은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평상시에도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근무하고 있어 실제 재해의 위험도 타 직업에 비해 높고, 근무태세 유지와 격오지 근무, 잦은 이사 등으로 자녀교육 문제 등 복무환경이 아주 열악한 직업 특성이 있다. 또한, 피라미드형 계급구조와 정년제도로 인해 생애 최대 지출 시기인 40대 ~50대에 가장 많은 전역으로 자녀교육, 주거장만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이웃에 적잖게 전역한 제대군인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나, 그들의 헌신을 고맙게 느끼지 못하고, 그저 옆집의 아저씨 또는 〇〇아빠로 기억한다.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도 또다시 생존경쟁이 치열한 냉혹한 사회에서 취업준비생과 경쟁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