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경찰의 최일선인 지역관서 파출소의 소장이다. 부임을 하고 관내파악 등 여러 업무 중 ‘인권’을 가장 주요하게 생각하여 인권의 개념, 경찰 인권 감수성 향상 등 인권 관련 교육을 수강하였다. 경찰의 인권은 수사, 교통 단속, 집회 관리 등 일선에서 조사와 단속의 활동 시 가장 처음 만나는 국민과 마찰로 자칫하면 인권을 침해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권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토론이 절실하며 그만큼 중요하다. 제41대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가장 먼저 인권수호와 사회적 약자보호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인권은 모든 업무에 있어 가장 우선해야 할 최우선 가치다. 인권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 전반의 관행과 절차를 철저히 확인 점검하고 ...”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一脈相通) 한다. 과거 경찰은 민주화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의 인권을 유린(蹂躪)한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지금의 경찰은 인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경찰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인권경찰 구현을 위한 경찰개혁 로드맵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분석 및 수용률 제고, △인권 영향평가제도 시행, △인권교육, △인권영화제 및 시민과 함께하는 인권아카데미 개최, △경찰청 인권소식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근거리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관련 교통사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사례가 도로 곳곳에서 심심찮게 목격되며, 안전모 착용이 필수이나 이를 지키지 않는 이용자가 많아 안전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 16세 이상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운전면허 필요 △ 인명보호장구 착용(적발 시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1명씩 탑승(2인 이상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으로 통행(보도 주행 시 범칙금 3만원) △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 운전면허 정지·취소 행정처분 적용)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전면 금지되므로, 가정과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인도 위 방치 등 무분별한 주차를 지양하고 전용 주차장 또는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가족들과 함께 떠난 나들이, 방심하는 순간 아이를 놓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다.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 뿐만 아니라 인지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낯선 환경에 당황하기 때문에 보호자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전지문등록제도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메 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대상자의 인적사항, 지문, 보호자 정보를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지문을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실종아동 등을 찾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94시간인 반면,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실종아동 등은 보호자에게 인계되기까지 평균 46분 정도 소요되는 등 사전지문등록제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한 사전지문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이 틀림없다. 사전지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으로 ‘안전드림앱’ 또는 인터넷 웹페이지 ‘안전드림’을 통해 사전 등록을 신청 하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휴대폰 앱이나 컴퓨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구대, 파출소에 사전지문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한 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난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 지진이며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곳에서 난 지진이기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컸을 것이다. 그렇기에 평소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우선 가정 내에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전기 메인 스위치 및 가스관을 차단하고 책상이나 탁자 아래로 들어가야 한다. 불가능할 경우 방석,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해야 하며 특히 창문이나 거울 근처는 피하는 것이 좋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해야 하며 이미 엘리베이터에 있을 경우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신속하게 대피해여야 한다. 실외에 있을 때는 건물이나 나무, 전신주 등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며 운동장 등 넓은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운전 중일 경우 속도를 줄이고 도로변에 안전하게 정차 후 차량 안에 키를 두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대한민국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진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천삼산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사 김계원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6월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은 연례적으로 돌아오지만 올해는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맞이하는 호국보훈의 달로 큰 의미가 있다. 국가보훈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처음 창설되었다. 이후 원호처로 변경된 후 1985년 국가보훈처로 바뀌었고 62년만인 2023년에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다. 국가보훈부는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올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주제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에 참여할 수 있는 보훈문화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 6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에는 올림픽 공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K-컬쳐와 보훈을 접목한 보훈문화행사인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개최한다. 국가유공자 후손이 포함된 최정상 뮤지션들이 각자의 보훈 스토리를 보여주는 공연, 6.25 전쟁과 독립운동관련 음식 등 보훈의 의미가 담긴 먹거리, 현충탑을 연상하는 조형물로 자발적으로 기억·추모할 수 있는 공간 체험 등을 통해 놀이문화 속에서 보훈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스텔스 차량’이란?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stealth) 전투기처럼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켜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차량을 말한다. 깜깜한 밤, 고속도로에서도 스텔스 차량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실수로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 운행 시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어 전조등도 함께 켜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또, 장치 고장으로 전조등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 낮에는 켜지 않아도 괜찮지만, 야간에 전조등을 끄고 운행한다면 다른 운전자들도 인지하기 어렵고 안전거리가 약 10m밖에 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가 사물을 인식하고 즉시 멈추더라도, 10m의 거리에서 멈추기란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에 규정되어 있듯, 밤에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할 경우에는 전조등·미등과 같은 등화를 켜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승합차 기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도로 위 스텔스 차량을 발견했다면 안전거리를 유지, 앞 차에 경적을 울려 알려주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들은 나도 모르는 새에 스텔스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