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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정

12개월 이상 출석정지 징계 신설 및 해당 기간 수당 미지급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국회의원의 징계 종류에 12개월 이상의 출석정지를 신설하고, 해당 기간에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헌법, 국회법 및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돈봉투 사건, 코인논란 등 국회의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4가지로만 규정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제외한 징계는 징벌적 성격이 약하고 처벌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될 국회의원과 공직자들에 대한 온정주의는 한국정치 발전을 퇴보시킬 뿐이다”며 “국민으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만큼 국회의원 스스로가 그 수준을 떨어뜨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정치개혁의 시작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