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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 서구 주상복합 아파트 외벽 불법 광고 현수막 방치

도시미관 저해 이대로 좋은가!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인천 서구에서 아파트를 분양중인 K건설이 건물 벽면에 불법 초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상업시설 분양홍보를 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인천 서구 가정로 151번길 4 가좌 하늘채 메트로 고층건물 벽면에 아파트 상업 시설분양을 홍보하는 불법 대형 현수막 2개가 버젓이 걸려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특히 수개월째 불법 광고물이 부착돼 있으나 단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둬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불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건물 벽면에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행정기관이 나서서 철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길거리에 내걸리는 가로형 현수막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게시되면 단속반의 눈에 띄는 순간 즉시 철거된다.

 

하지만 건물 벽면을 이용한 대형 불법 현수막은 관할 관청에서 시정명령을 내려 업체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크레인 등의 장비를 동원해 철거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파트 상가분양에 사활을 거는 건설업체는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무리한 현수막 걸기에 나서는 것이다.

 

주민 A모씨(55·서구)는 “고층 건물 벽면에 게시한 현수막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시급히 철거해야 한다.”며 “행정기관이 특정업체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 관계자는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