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완주군이 관내 사업체의 산재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민간기업 산재예방과 안전보건지원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활동을 추진한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활동은 ▲읍·면 안전파수꾼 운영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안전보건지킴이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등으로 이뤄져 있다.
각 읍·면별로 직원을 안전파수꾼으로 지정해 기업체와 행정 간 소통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완주군 공식 홈페이지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전광판 등을 활용해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군의 산업재해 예방 부서가 관내 사업체에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령상 의무 사항을 안내하고, 안전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임명하여 민간기업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예정에 따라 관내 소규모 기업체(5인 이상 50인 미만)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가 집적해있는 완주군의 산업특성을 반영한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행정이 적극적 역할을 다하여 관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