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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불법영업 근절 대책 발표

4대 전략, 24개 세부과제 포함한 「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30일 반려동물영업에서의 무허가 번식장, 변칙영업,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 반려동물 모든 단계 이력관리, 변칙영업 근절, 불법영업 집중단속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반려동물 영업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업은 지난 10년간 약 10배 증가 했으며, 그간 반려동물 상품화, 불법영업 등 문제 개선을 위해 관리 및 처벌 규정을 강화했음에도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모견 등 동물 학대와 동물 파양수요를 악용한 변칙영업(소위 ‘신종펫숍’) 등의 무분별한 반려동물 생산·판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24개 세부과제)을 마련했다.

 

첫째, 반려동물 생산·판매 구조를 전환한다. 동물생산업장의 부모견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추가하는 생산업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한다.(2024년) 이를 통해 번식 목적으로 길러진 부모견의 사육 두수, 개체관리 카드 작성 등 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동물등록 비용 및 등록절차 이행기간 등을 감안, 2026년까지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을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업 부모견 등록과 함께 자견에 개체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이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등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를 추진한다. 생산업 모견 등록번호와 자견 개체번호를 동물등록제와 연계하는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를 마련(2024년~2026년)하고, 개인 간 분양 시에도 모견의 동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한다. 이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동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포함한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도입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둘째, 보호소 위장 변칙영업을 근절한다. 신종펫숍 등과 같은 변칙영업 근절을 위해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영리 목적 운영·홍보를 제한(연내 발의)하고, 반려인의 파양 관심이 변칙영업으로 가지 않도록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파양동물 수용 방안을 검토(2024년)하며, 민간동물보호시설 기부금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셋째, 영업장 내 사육 동물의 학대 처벌 및 관리를 강화한다. 노화·질병 동물 학대 시 처벌을 대폭 강화(과태료 3백만 원/영업정지 → 벌금 3백만 원/허가취소, 2024년)하고, 감시카메라(CCTV) 설치 대상 확대, 동물전시업의 허가제 전환(기존 등록제, 연내 발의) 등을 통해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등 영업장 관리를 강화한다.

 

넷째, 반려동물 불법영업을 집중단속하고, 반려인 동물 입양 전 교육과 상담을 강화한다. 중앙·지자체·민간단체 상시 점검(합동·기획점검) 및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불법·편법 영업 적발 시 단호히 처벌할 계획이다. 또한, 반려동물 파양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파양상담 채널 마련을 검토(2024년)하고, 예비 반려인 가족 및 자녀를 대상으로 한 입양 전 교육(2024년)을 강화한다.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반려동물 이력관리 체계 마련을 통해 불법 번식장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이번에 마련한'반려동물영업 관리강화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반려동물 불법·편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동물복지에 기반한 반려동물영업 제도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