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울산 북구는 9월 한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북구는 지방세를 납부한 후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환급 신청 안내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차량 폐차 말소, 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이나 납세자 착오신고 등에 의해 발생한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2천225건으로 전체 건수의 60%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가 뒤를 잇는다. 또 금액으로는 1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이 1천835건으로, 전체 건수의 49%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