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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성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의성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과 상수원의 오염예방을 위해 8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금성면, 봉양면, 안계면 일원의 총 6개 읍·면, 면적 4㎢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허가 건축행위, 불법 용도변경행위, 불법 형질변경행위, 낚시, 아영, 취사, 어패류 채취, 쓰레기 불법투기 등 오염을 유발하는 금지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정보를 저장해 추적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맑은 수돗물을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