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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도시환경위원회 통과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부평구의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익성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익성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대표 발의하고, 유정옥 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동), 손대중 의원(산곡1·2, 청천1·2동), 허정미 의원(삼산2, 부개2·3동) 3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조례의 조문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지원범위를 세분화 및 확대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이익성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이 대표 발의하고, 강연숙 의원(비례대표), 여명자 의원(부평2·5·6, 부개1, 일신동) 2인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를 도모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정예지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응급처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부평구 응급의료 환경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여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개최되는 제25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