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추석을 대비하여 대형마트 8곳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표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9월 14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시하며, 명절을 앞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다.
집중 점검 대상은 ▲건강 기능 식품류 ▲주류 ▲제과류 ▲화장품류 등이다. 관련 법에 따라 종이팩, 금속 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 대상 포장재에 인쇄 또는 각인,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적정표시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통보 예정이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보호를 위한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라며, “시민들 또한 사용된 포장재를 올바르게 분리하는 등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75군데의 업체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