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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부 특례기간 종료…올해 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974억 예상

- 부담금 예상액 경기도교육청 292억 원으로 가장 높아

- 충남교육청 납부액 20년 대비 220% 증가

- 최근 5년 교육대, 사범대 졸업생 547명…장애인교원 수급 구조적 문제

[ 한국미디어뉴스 기동취재 기자 ]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하는 교육감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서울 관악갑)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3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974억으로 2022년 499억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2022년 12월의 공무원 고용 현황 기준으로 2023년 부담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4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1천분의 36

3. 2024년 이후: 1천분의 38

 

제3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① 제2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법률 제1450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3제6항, 제33조제8항ㆍ제9항, 제33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7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감의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이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간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특례기간 종료로 부담금 예상액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29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교육청이 70억 원, 경북교육청 69억 원, 서울시교육청 68억 원, 경남교육청 67억 원, 전남교육청 61억 원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2023년(예상액) 시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증감률은 ▲충남 220%, ▲전남 212%, ▲전북 194%, ▲경남 178%, ▲충북 174%, ▲세종 173%, ▲인천 172%, ▲경기 169%, ▲울산 166%, ▲제주 145%, ▲강원 137%, ▲대구 132%, ▲경북 128%, ▲광주 120%, ▲부산 118%, ▲대전 95%, ▲서울 74% 순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애인 교원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장애인 졸업생 수는 547명으로 연평균 100여 명에 불과해 채용 자원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2년 전체 시·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평균 고용률은 1.5%로 법정 의무고용률 3.6%에 한참 못미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시도별 장애인 교원 채용 고용률을 살펴보면 ▲경남 1.0%, ▲경북 1.1%, ▲충북 1.2%, ▲인천 1.2%, ▲전북 1.3%, ▲강원 1.3%, ▲충청 1.4%, ▲세종 1.4%, ▲제주 1.5%, ▲전남 1.5%, ▲부산 1.6%, ▲대구 1.7%, ▲경기 1.7%, ▲광주 1.8%, ▲울산 1.8%, ▲대전 2.0%, ▲서울 2.0%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국회의원은 “올해 교육청 장애인부담금 특례기간 종료로 작년 대비 2배 가까운 부담금을 내야하지만 장애인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