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는 이동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동노동자는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불규칙하며, 주로 길가나 주차장 등 실외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니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동노동자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 사업,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이동수단 자가 정비시설 제공 등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을 폭넓게 담았다.
김희수 의원은 “이동노동자는 일하는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휴식 시간이 불규칙하며, 주로 길가나 주차장 등 실외에서 휴식을 취하다 보니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노출되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더 많은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 쉼터가 조성되어 노동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에 기여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