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ㆍ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5일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노동 취약계층인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프리랜서는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증가,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으로 프리랜서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상위 법령 부재, 현황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자치법규 입법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례를 발의한 나인권 의원은 “프리랜서는 특정 집단이나 기업에 전속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사용종속적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어 '근로기준법'등 에 적용받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있었다.”라며, “각종 불공정 거래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의의를 밝혔다.
조례안은 ▲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보호 및 지원대책을 포함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전북자치도와 공공기관에서 적용, ▲ 노동조건·노동환경 개선,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등의 지원사업을 하도록 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전북특별자치도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음달 2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