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 406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산업경제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김대중 의원은 “본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 연구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족을 동반하는 정주 환경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유도하여 국내·외 우수 연구원의 유입 촉진 및 R&D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의 국내·외 우수 연구 인력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도내 기업들이 운영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토로했던 연구 인력 수급 문제가 원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중 의원은 “연구 인력의 유입으로 도내 기업의 자체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해지게 되면서 부품 및 기술력 등에 있어 타 기업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되고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내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