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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4·19 정신은 내 마음 속에 남아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중략)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헌법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헌법을 관통하는 기본적 가치질서를 기술하는 전문에 4·19민주이념 계승이 들어간 것은 왜일까?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에 일어난 학생과 시민 중심의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다. 이승만 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불법적인 개헌으로 12년 간 장기집권하였는데 권력연장을 위해 1960년 3·15 정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 반공개투표, 기권자 대리투표 등의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이에 분노한 학생과 시민들이 독재타도, 민주주의 실현의 기치를 걸고 전국적으로 봉기하였다.

 

인천에서도 학생들을 중심으로 시위가 진행되었다. 3월 14일 송도고등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4월 19일 인천공고 학생 300여명이 교문을 나서 불법선거 규탄시위를 시작해 숭의동 로타리에서 소방차를 동원한 경찰과 투석전을 벌였다. 이 밖에도 인천사범학교, 인하대학교 학생 등이 자유공원, 답동광장 등에서 시위를 이어 나갔다.

 

4월 11일 시위에 나섰다가 최루탄이 눈에 박힌 채 사망한 김주열 군의 시신이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르고, 서울에서 경찰의 무차별적인 실탄사격이 이어지자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국민들의 항쟁이 들불처럼 번져 무력으로도 진압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한 이승만 대통령은 4월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직에서 사퇴하였다. 불법적인 개헌과 부정선거까지 감행하며 초법적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대통령을 우리 국민들이 직접 끌어내린 것이다.

 

이같은 4·19혁명의 정신은 우리 국민이 민주이념을 체화하는 데에 크나큰 영향을 미쳤다. 헌법 전문에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도 그 이유 때문일 것이다. 또한 헌법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우리나라의 국체와 국민주권 사상이 맨 처음 조항으로 들어간 것도 우리의 국체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부정하려는 세력이 준동하면 국민들이 나서 항거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4·19혁명의 영향이리라.

 

얼마 전 대선을 통해 87%가 넘는 득표율로 현 대통령의 5선 재임을 가능하게 했다는 어느 나라의 정치상황을 뉴스로 접하고 ‘그 나라의 국민은 왜 이런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총리의 지지율이 바닥을 치는데도 사실상 일당 독재의 상황이 40여년 간 이어지고 있는 가까운 나라의 정치상황을 보면서도 ‘그 나라의 국민은 본인들이 주권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다.

 

3·1운동, 4·19혁명 그리고 5·18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까지,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우리의 자유, 민주, 정의를 지켜낸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에 오늘의 우리는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당당히 말하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다.

 

우리의 4월은 청명하고 싱그럽다. 또한 아픈 시간을 이겨내고 맞은 오늘이기에 당당하고 자랑스럽다. 우리의 4월은 그렇다.

 

인천 보훈지청 보훈과 한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