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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게임이 아닌 범죄입니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

[ 기 고 ] 최근 인터넷 매체의 빠른 발전에 따라 사이버 도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사이버 도박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이 100명 중 3명 꼴로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청소년 총 88만명 중 2만8,838명(3.2%)이 사이버 도박 위험군에 해당하는 것이다.

 

왜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사이버 도박이 유행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따져 보면, 불법 온라인 도박의 경우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 청소년 가입의 제재가 없고 온라인 게임과 비슷한 도박을 불법이라고 인식하지 못해 본인도 모르는 새에 중독되게 되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도박 고위험 청소년 중 중학생이 1만6,309명, 고등학생이 1만2,529명으로 오히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수가 많은데, 이는 비교적 자제력이 낮은 연령대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이버 도박은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빠른 시간 내에 승부가 결정되는 특징이 있어 쉽게 중독으로 이어져 빠져나오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1336)에서는 ‘청소년 도박 sos’ 사업을 운영 중이며, 경찰청은 올 해 ‘도박 범죄 척결’을 국민체감약속 5호로 선정하여 청소년 사이버 도박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청소년들도 ‘도박=불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건전한 취미활동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들의 권유에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도박은 비단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도박을 예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가 사이버도박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천 서부서 경무계 박진영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