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 차량’이란?
탐지가 어려운 스텔스(stealth) 전투기처럼 야간에 전조등·미등을 켜지 않아 식별이 어려운 차량을 말한다.
깜깜한 밤, 고속도로에서도 스텔스 차량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실수로 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 운행 시 계기판에 불이 들어와 있어 전조등도 함께 켜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또, 장치 고장으로 전조등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한다.
낮에는 켜지 않아도 괜찮지만, 야간에 전조등을 끄고 운행한다면 다른 운전자들도 인지하기 어렵고 안전거리가 약 10m밖에 되지 않아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운전자가 사물을 인식하고 즉시 멈추더라도, 10m의 거리에서 멈추기란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에 규정되어 있듯, 밤에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할 경우에는 전조등·미등과 같은 등화를 켜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승합차 기준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도로 위 스텔스 차량을 발견했다면 안전거리를 유지, 앞 차에 경적을 울려 알려주고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운전자들은 나도 모르는 새에 스텔스 차량이 되지 않도록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계기판이 켜져 있더라도 등화장치가 잘 작동되는지 다시 확인하기 ▲전조등·미등은 자동(AUTO)으로 설정하기 ▲주기적으로 차량 라이트 정기점검 및 교체하기
운행 전 위의 주의사항만 지키더라도 내 차가 ‘스텔스 차량’이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밤길 운전 시 등화장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