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유우종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개혁신당, 남양주2)은 17일 경기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사회통합전형 정원미충원학교에 지원하는 재정보조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자율형사립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정원의 20%를 사회통합전형으로 선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학교가 매년 목표 인원을 선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학교 운영비 등 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3년 한 해 26억원의 재정보조가 집행된 상태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타 시도와 달리 경기도교육청은 재정보조를 빠짐없이 진행하다 보니, 자율형사립고 및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사회통합전형에 해당하는 정원 20%를 채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각 학교가 미충원된 학생 수만큼 재정보조를 받는 손쉬운 방법으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학교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이 각 학교가 사회통합전형 목표 인원을 채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김 위원장은 사회통합전형 학생 충원에 관한 제도적·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의 사회통합전형 선발 기준 혹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안을 교육부에 정책으로 건의해야 하지만 교육청은 소극적인 재정보조 방식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비판한 김 위원장은, 17개 교육청을 대표하여 경기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 개선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