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과 함께 떠난 나들이, 방심하는 순간 아이를 놓치는 것은 찰나의 순간이다. 주의력이 부족한 아이 뿐만 아니라 인지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은 낯선 환경에 당황하기 때문에 보호자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전지문등록제도는, 18세 미만의 아동, 치메 환자, 지적•자폐 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리 대상자의 인적사항, 지문, 보호자 정보를 등록해 놓고 실종 시 등록된 지문을 활용하여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문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실종아동 등을 찾는 데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94시간인 반면,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실종아동 등은 보호자에게 인계되기까지 평균 46분 정도 소요되는 등 사전지문등록제는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소중한 우리 가족을 위한 사전지문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이 틀림없다. 사전지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으로 ‘안전드림앱’ 또는 인터넷 웹페이지 ‘안전드림’을 통해 사전 등록을 신청 하고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여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휴대폰 앱이나 컴퓨터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구대, 파출소에 사전지문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보호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한 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을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하고 난 후에는 최근 사진, 신체적 특징 등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가오는 휴가철, 내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전지문등록에 적극 참여하여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등 많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인천 서부서경찰서 경무계 박진영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