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김만길 기자 ] 인천시 남동구는 올해부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소득 기준 없이 미숙아(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영유아)로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해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해 수술한 경우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구는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보청기 지원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영유아의 선천성 건강위협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지원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사업은 남동구보건소 4층 건강증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