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3일(화),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독립 법원인 ‘해사법원’ 본원을 인천에 신설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했다“며 ”해사법원 인천 유치가 확정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선박 제조 분야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동량, 보유 선박 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강국으로 손꼽히고 있음에도, 정작 해양분쟁을 해결하거나 중재할 수 있는 인프라가 미비해 대부분의 해사 관련 분쟁 해결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해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해사법원’ 설치가 오래전부터 화두에 올랐으나, 지역 간 유치 경쟁과 전문법원 설치 필요성 및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며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이미 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내 첫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공약하고,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법안으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중재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안 6건을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