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서산소방서가 9월9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관내 화재취약대상에 대해 일제 단속을 추진한다.
3일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일제 단속은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취약대상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탈법과 부조리를 사전에 적발하여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위험물 재활용업체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 △소화설비, 경보설비 유지관리 불량 및 차단 △불법 구조물, 피난로 적치물,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 하도급,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사항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 시 경중에 따라 현지시정 등 계도조치나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의 사법조치가 이뤄진다.
김상식 소방서장은 “엄정한 단속으로 사전에 위법사항을 적발하여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안전한 소방환경을 위해 관계인은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