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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례안’부결... 지역상권 제동

- 조례안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지원하기 위한 것
- 정 의원은 조례안 부결 유감 표명 소상공인 어려움 해소 위한 노력 지속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시의회 부의장 정병용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지역 내 큰 반향이 일고 있다.

 

6일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 최훈종) 회의를 열어 옥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조례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은 실망감을 표하며, 하남시의회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례안은 식품접객업소가 건물 외부 공간을 영업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전 0시부터 5시까지의 영업 제한을 포함하고 있었다.

 

정병용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영업 여건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남시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차질을 빚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반영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안 부결이 더욱 아쉬운 결과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