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통합교육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대상자 수에 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부족하여 업무 부담이 크고, 특수교육대상자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의 피해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보호나 지원제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 교원 및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활한 통합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정신 건강 및 인권보호 증진과 통합교육을 위한 처우 개선 및 교육환경 조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승아 의원은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이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안이 업무 과부화와 폭력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특수교육 담당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과 인권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특수교육 교원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이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유정, 김남근, 김용만, 백승아, 박홍배, 이기헌, 이용우, 이훈기, 임광현, 정을호, 진선미, 황정아(가나다 순)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뉴스출처 : 백승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