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보영 기자 ] 당진시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및 납부 사전 안내를 통해 누락 세원을 발굴하는 등 상속 취득세 관리를 강화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 취득세 미신고 사례 725건, 지방세 27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인이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산출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시는 매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사망자)을 파악한 후 상속인들에게 물건 내역, 신고 방법 등의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특히 사망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납세자가 주의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현호 세무과장은“상속재산의 취득세 신고, 납부 의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