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2024년 11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중단없는 인천발전’ 연속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이 대표로 주관했으며, 인천지역 국회의원 14인 전원이 공동주최로 참여하는 토론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인천은 300만 인구의 대도시임에도 고등법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이번 논의가 인천의 법적·사회적 인프라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인천고등법원 설립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조명했다. 그는 “현재 인천 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까지 가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라며 “고등법원 설립은 단순히 편의성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건수는 서울(121.2건)에 이어서 전국 2위(60건)인 것을 지적했으며,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천시민의 고등법원 유치 열망을 전달했다. 발제 자료로 공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91% 비율로 인천고등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응답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인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박종호 인천사랑시민협의회 사무처장, 김유명 인천변호사회 제1부회장, 고원혁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 정관용 인천고등법원 범시민추진위원회 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토론 내용으로는 인천 고등법원 설립의 필요성과 실질적인 추진 방안, 그리고 재정 소요 분석 등이 논의됐다.
향후 인천고등법원 설치와 관련된 유관기관의 긍정적인 의견도 반영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제출 받은 ‘인천고등법원 설치 유관기관 의견’ 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인천지방법원 청사의 유휴공간이 발생하므로, 청사에 설치하는 방안이 최선” 이다고 밝혔으며, 인천지방법원 또한, “고등법원을 설치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라 밝혔다.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인천 고등법원 설치와 관련된 일부 개정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각각 발의하며, 현재 여·야 중점 법안으로 올라와 있다.
[뉴스출처 : 박찬대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