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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하남시 포함 7개 시·군의회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피해 공동 대응...19일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30차 정례회의 통해 논의 예정

- 과도한 중복규제 문제 공론화 내년 3월 공동대응협의회체 협약식 비전선포식 개최 계획
- 제11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의정활동 우수의원 및 직원 시상식' 진행
- 금광연 의장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 필요 진정한 자치 실현 중요성 강조

 

[ 한국미디어뉴스 김서안 기자 ] 하남, 광주, 남양주 등 팔당댐 인근 7개 시·군의회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한 피해와 규제 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하남시의회에서 열린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는 '동부권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 대응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2025년도 주요사업 안건을 처리했다.

 

이 협의체는 정책협의회,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로 구성되며, 내년 3월에 협약식과 비전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동부권 상수원 보호구역 공동 대응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고, 내년 3월 7개 시·군의회 협약식 및 비전선포식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오후에는 제11회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시상식이 열렸다.

 

 

올해는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의원 9명과 최우수 직원 5명이 선정되었고, 하남시의회 오지연 의원과 손예린 주무관이 각각 최우수 의원 및 직원으로 수상했다.

 

금광연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의장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지난 11월에 제안한 '지방의회법 제정촉구 건의문'이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원안 가결된 것을 언급하며,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상식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하남시의회가 경기동부권 시·군의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