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민길수)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체불이 의심되는 기업 1,372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먼저, 신고사건 분석과 익명 제보에 따라 고의적 체불이 의심되는 기업 등 20개소를 대상으로 상습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고의적인 체불이 확인될 경우 시정 기회 없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상습체불 기업과 퇴직공제부금 미납 건설 현장 등 1,352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2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현장 지도 ․ 점검에 나선다.
민길수 청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현장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기획감독과 지도·점검을 통해 체불 사업주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