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1월 14일 다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소재 공장 연구동 건물 건설현장의 원청인 ○○이엔지(주) 현장사무실을 방문하여 회사 관계자 및 체불 발생 협력업체인 ㈜○○플랜트 대표 등을 만나 조속한 임금체불 청산 및 원ㆍ하청 협조를 당부했다.
㈜○○플랜트는 자금부족으로 작년 10월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현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자 9명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으며, 신고되지 아니한 건 까지 포함하면 총 31명의 임금 약 1억8천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플랜트는 원청인 ○○이엔지(주)에 잔여 공사대금 및 회사 자산 등을 담보로 하여 근로자들에게 대신 임금을 직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원청에서는 담보 확보 및 자금집행 과정의 문제 등으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다만 밀접한 관계의 협력사임을 감안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협력업체 대표에게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장에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하여 청산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확보 및 일용근로 신고 등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지도하였으며, 원청에는 “명절 전 근로자들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중부고용노동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으로서 원청에서도 청산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