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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배준영 의원, ‘통학시간도 의무교육’학생 통학 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대표발의

▶ 우리 아이들 통학 지원, 지역과 상황에 맞는 방안 마련 시급해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담아

▶ 배준영 의원, “우리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22일(수), 국가에서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로 학교와 학생 수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현행 제도만으로는 아이들의 통학을 온전하게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화군과 옹진군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넒은 면적에 비해 학생이 부족해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경우가 많고, 중구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족한 학교 수로 인해 통학 거리가 늘어나기도 하는 등, 지역마다 다른 문제를 겪고 있어, 상황에 맞는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오늘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감의 통학 지원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아이들의 통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배준영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며, “이를 위해 지난 총선 당시, 반값 버스비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배 의원은 “오늘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공약 이행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 차원에서 통학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그간 노후, 훼손된 학교 시설·설비의 교체 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사이버 폭력을 학교 폭력의 범주에 포함하고, 보복 가해 방지책을 마련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아이들 교육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