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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축산농가 대상 정기점검 추진

11월까지 809호 대상 전수점검

 

[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김해시는 가축 질병 예방 및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비롯해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 802호 △종축업 3호 △부화업 1호 △가축거래상인 3호 등 총 809호 허가·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준수 △ 무허가 사육시설에서 가축사육 △ 소독·방역시설 구비 상태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시는 읍·면·동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허가 요건과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중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와 형사 고발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청결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