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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발의

공공자금 운용의 새 기준 마련

 

[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장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왕조1)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순천시의 공공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천시의 공공자금 운용의 공정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적용 범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 ▲공공자금 운용 원칙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경순 의원은“세금을 흔히 ‘혈세’라고 하는 것은 시민의 땀이 깃들어진 세금을 잘 관리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조례가 공공자금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용·관리하여 시 재정건전성을 재고시켜 순천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