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종철 기자 ]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7일 제2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교제폭력, 피해자등의 정의 규정 ▲제명 및 조례 전반에 교제폭력 추가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추진사업 명시 ▲신고체계 마련 신설 ▲협력체계에 관할 경찰서 포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연 의원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회복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며, 순천시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