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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이행 점검

2018년부터 시행, 전세버스·렌터카·이륜자동차 등 운행제한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에 따른 이행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제주도는 봄철 관광 성수기를 맞아 4월 말부터 7월까지 우도면사무소와 협조해 차량 운행(통행)제한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올해 3월부터 우도 파출소 및 제주도는 이행 실태를 점검해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한 차량 66대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주도는 우도면의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 및 방문객 안전, 도로혼잡, 교통사고 유발 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 2017년 8월부터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을 시행해 연장해 오고 있다.

 

우도 내 운행이 제한된 차량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및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다.

 

또한, 고령자 및 영유아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탑승 렌터카는 예외적으로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7월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연장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역주민 및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도 내 교통여건과 관광객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봄철을 맞아 차량 운행제한 명령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우도 내 도로혼잡 해소와 방문객 및 주민들의 위험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