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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에 불법 선거물이 난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 경인TV뉴스  이원영  기자 ] 제8대 지방선거가 2022년 6월 1일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 3일로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되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이 도래하면 공식적인 선거실시, 기간이 확정될 때까지 지방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공직선거법 제 90조에 법률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30일 현제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일대에는 옹진군수에 출마하고자 하는 문경복씨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조롱하듯 국민의 힘, 인천시당 부위원장이라는 직함과 사

진, 그리고 이름 등이 새겨진 대형현수막을 영흥로와 선제로 등에 불법적으로 무질서하게 걸려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행위 중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가 되려 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특히 군수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출마를, 하기도 전에 불, 탈법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어 지역사회에 비난과 함께 이를 단속 해야 할 옹진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방관하고 있어 다수의 영흥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 한 선관위에서는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0조에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사진 또는 그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화환, 풍선, 간판 현수막 에드벌룬, 가구류 또는 선전탑, 광고시설을 설치, 진열, 게시, 배부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 착용 또는 배부,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 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 판매행위 등이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에서 제90조 규정을 위반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등과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