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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지역 비정규직 고용 사업장 정기 근로감독 실시

-『근로감독-고용개선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 추진, 자율 해결 도모

[ 경인TV뉴스 관리자 기자 ]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명로)은 금년도 3월부터 10월까지 인천지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 및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매년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해왔으며,-특히 올해에는 인천 관내* 제조업의 생산공정에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례에 대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남동구, 연수구, 중구, 동구, 옹진군제조업의 생산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은 파견법 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인천지역 주요 산업단지에서는 이러한 파견 고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규직 근로자 대비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는지도 함께 감독할 계획이다.

 

이명로 청장은 “이번 감독은 과거의 단순 적발 위주의 조치뿐만이 아닌, 『근로감독-고용개선 전문가 컨설팅*』연계를 통해 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①근로감독 시 컨설팅 우선 대상 사업장 선별 → ②비정규직 고용개선 컨설팅 참여 지도 → ③관련 전문가를 통한 컨설팅 실시 (미이행 시 근로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