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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강순빈 기자 ] 서귀포시는 올해 만 80세 이상 현직해녀를 대상으로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직해녀 중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해녀에게 은퇴를 유도하여, 무리한 물질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은퇴해녀에게 신청일 기준 3년간 매월 최대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올해 은퇴수당 지급 대상자는 161명이며, 서귀포시는 전출 등 지원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해녀 문화 보존을 위해 신규해녀의 진입을 유도하는 신규해녀 초기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진입초기에 겪는 소득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해주는 사업으로 만 40세 미만 신규해녀에게 신청일 기준 3년간 매월 최대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서귀포시는 고령해녀 은퇴수당과 신규해녀 초기정착지원금 지급대상자에 대해 매월 전출 여부 등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