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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2022년 신·증축 등 개별주택가격 열람하세요!

8. 5. ~ 8. 24.까지 구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

 

[ 한국미디어뉴스 박상혁 기자 ] 청주시는 2022년 신·증축된 개별주택에 대하여 주택 가격 산정 결과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 신축으로 발생한 단독주택이다.


열람 및 의견은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주택 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재검증하여 청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등 안내 사항을 청주시홈페이지 개별주택가격열람에 게시한다.


또한, 공동주택 가격(8.9~8.29까지)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주택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많은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