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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실종경보문자’ 우리의 눈과 관심으로 가족을 되찾다

 

실종경보문자제도란 아동등(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이 실종됐을 경우(이하 ‘실종아동등’) 재난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실종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올해 6월 9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실종경보문자에는 성명·나이·키·몸무게 등의 신상정보와 그밖에 실종아동등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며, 인터넷 도메인 주소 링크를 통해 사진도 함께 제공된다. 이로써 실종아동등에 대한 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전파하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실종아동등이 빠른 시일 내에 그리운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지 3시간 만에 실종됐던 10살의 여자아이를 시민이 발견하여 제보한 경우가 있으며, 문자메시지 발송 50분 만에 치매 노인을 발견하여 시민이 직접 파출소까지 모시고 가는 등 그 효과를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한편, 앞서 살펴봤듯이 실종경보문자에는 실종아동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문자 송출 시간을 오전 7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으며, 동일 대상자의 경우 같은 지역 내 1회 발송을 원칙으로 삼았다.

 

실종경보문자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 접수량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점차 감소하고 있고 평균 발견율도 99.8%에 달했다. 하지만 실종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찾기 어렵고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0.2%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여러분의 눈과 관심에 힘입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인천 남동경찰서 간석4파출소 순경 김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