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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온라인 교육 실시

 

[ 한국미디어뉴스 최태문 기자 ] 강릉시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입주자대표회의 윤리 및 운영 교육’을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온라인을 통해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진행한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교육은 기본과정과 실무과정으로 나뉘며, 기본과정은 관리규약, 동별대표자 구성 및 운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공동주택관리 지원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과정에는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존중, 관리비 등의 이해,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장기수선계획의 이해, 층간소음 등이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 안내문 발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과 더불어 하반기에 집합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므로 더 많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