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 기고문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폐지라는규제혁신을 통한 적극행정의 실현

 

[ 기고문 ] 국가보훈처는 2023년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 2개를 핵심과제로 수립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추진과제 중에서도 영예로운 삶을 위해 경제적 보훈 안정망을 구축하겠다는 과제가 마음의 큰 울림이 되었다.

 

생활조정수당, 생계지원금 상담을 하다보면 “자식의 소득이 무슨상관이냐?”, “자식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라는 보훈대상자들의 의문과 불만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금융조사를 위한 자녀와 며느리 사위등의 서명을 받아오기 주저하며 신청하지 않겠다고 서류를 받지 않고 돌아가는 분들도 마주하였다. 부양받지 못함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부양의무자의 단계적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 ’23년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하는데에 이어 ’24년은 65세 이상 ’25년은 전면폐지를 단계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23년 1월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요건을 없애고 약 3,600여명이 생활조정수당 등을 받게 될 전망으로 보훈대상자분들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행보에 발맞춰 국민의 고충을 가장 가까운곳에서 마주하는 일선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한 열린마음을 가지고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리라 다짐해본다.

 

인천보훈지청 보상과 최은아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