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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종합‧지방소득세 신고창구 운영

오는 5월 31일까지, 전자 신고 어려운 납세자 신고 지원

 

[ 한국미디어뉴스 최태문 기자 ] 청주시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오는 31일까지 상당구청 3층 상설감사장에 종합·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채움대상자’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장애인 등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를 돕기 위함이다.


‘모두채움대상자’는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모두 채워져 있는 신고서를 받은 소규모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으로,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까지 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외 단순 신고자는 자기작성 창구에서 스스로 작성 또는 전자신고 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를 참고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담당자는 “가능한 한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를 하거나 모바일(손택스⇒위택스 모바일 웹 화면연계) 및 ARS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