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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 ]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며

 

[ 기고문 ] 5월 18일은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며 전개한 민중항쟁의 법정기념일이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 피살 이후, 독재정권의 변화를 기대한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실현되리라는 희망을 가지며 1980년을 ‘서울의 봄’, ‘민주화의 봄’이라 불렀다.

 

그러나 1980년 5월 17일 24시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였고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집회 및 시위 금지,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의 사전 검열, 각 대학의 휴교령, 직장이탈 및 태업파업의 금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전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시 쿠데타가 왔다는 절망에 빠져있었다. 그러나 단 한 도시, ‘광주’만이 이에 대해 저항하였다. 1980년 5월 18일,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학생들과 계엄군이 충돌하였다. 계엄군은 시위대뿐만이 아니라 시위와 관련 없던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학살하며 연행하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계엄군에 맞섰지만, 5월 27일 새벽부터 계엄군이 광주 시내의 시외전화선을 차단하고 ‘상무충정작전’으로 진압 작전에 돌입하여 전남도청을 점령함으로써 열흘간의 5.18민주화운동은 종결되었다.

 

시위대에게는 무자비한 고문이, 그들의 유가족들에게는 ‘폭도’의 가족이라는 꼬리표만이 남게 되었다. 계엄당국은 시위대에 대한 고문수사를 통하여 5.18이 북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등 조작하고자 했으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위한 남은 자들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또한, 5.18의 진실을 알리려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광주를 중심으로 민주화를 요구했던 시민들의 활동에 대해 1990년 8월 6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5년 12월 19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롯한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졌다.

 

1997년부터 5월 18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하게 되었으며, 2002년에는 5.18 관련 피해자들이 5.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었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에도 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인정받아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를 찾기 위해 목숨 걸고 항쟁했던 1980년 5월 18일 광주의 학생들과 시민들, 그리고 민주화에 힘쓰신 모든 분들의 희생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김정민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