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7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인천

[ 기고문 ]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을 맞아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다 

 

과거,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을 경우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차례 고백을 하거나 문 앞에서 꽃을 들고 기다리는 등의 행위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용기 있는 행위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과거 우리가 용기 있는 로맨스라 칭했던 상당수의 행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으로 명문화되었다.

 

멜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좋아하는 이성의 주변을 밤낮없이 서성이거나 환심을 사기 위해 집 앞에 꽃을 놓고 가는 경우 또는 고백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대다수의 구애 행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좋아하는 이성을 쟁취하기 위한 용맹성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흔히 비유됐던 ‘열번찍어 안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은 지금 들으면 아찔하기까지 하다.

 

열 번까지 시도한다는 생각만으로 아찔할 뿐 아니라 이미 두 번 찍으려고 할 때 신속히 취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생각해 볼 때 법시행의 중심에 있는 나조차 가끔 낮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왜 이러한 생각이 드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법적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맞느냐는 온정주의의 폐해와 2021년 당시 법이 시행된 배경 등을 생각해 볼 때 스토킹처벌법이 결코 과하지 않음을 새삼 느끼게 된다.

 

지난 2021년 스토킹으로 시작해 잔인하게 세모녀를 살해한 ‘노원구 세모녀살인사건’은 99년 발의 이후 20년 넘게 표류하던 스토킹처벌법의 시행을 이끌어내었다. 게임에서 알게된 여성이 더 이상 만나주지 않자 집주변을 맴돌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다 결국 그녀의 집에 침입해 세모녀를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의 잔인성은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였으며 상대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스토킹’을 그간 감정의 표현으로 바라보던 온정주의 시각에서 이제는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인식의 대전환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지난해 인천에서만 112신고된 스토킹피해신고건수는 2,100여건으로 2021년도에 비해 60%넘게 증가하였다. 스마트워치, 맞춤형 순찰 등 피해자보호를 위한 여러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스토킹으로 느꼈던 불안감, 공포감과 함께 그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등 추가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법시행 3년을 맞아 지속성, 반복성 등의 구체적인 기준안 마련 및 재범억제력을 위한 법정형 상향 조정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에는 어떠한 방식의 연락이나 문자, 접근 등 일체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의 확산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 삼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계장 이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