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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하이브리드 차량 도시철도채권 매입 전액 면제” 허시영 의원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 한국미디어뉴스 고훈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달서구2)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전액 면제를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목)에 열린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최근 타 시·도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채권의 매입의무를 전액 면제함에 따라 리스차량 등록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대구시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채권 매입의무 면제 범위를 확대해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허시영 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대구시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록 유치로 약 4억1천만원의 지방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추산되고, 앞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대구시민들에게는 연간 2천8백만원 정도의 채권 면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