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기선 기자 ] 진도군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류형 진도아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진도아리랑상품권은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할 수 있고 발행액 소진 시 특별할인은 조기 종료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관내 농‧축협, 수협, 신협, 산립조합, 새마을금고 등 18개 금융기관을 통해 10% 할인된 금액에 구매 가능하고 모바일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연중 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진도군 경제에너지과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 판매가 소비자의 가계 부담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