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윤영태 기자 ] 이천시가 25일『원두지구』등 총3개(원두지구·진암지구·장능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525필지, 323,582㎡)와 경계결정 이의신청 건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경계를 확정시키고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도면 등을 정리하고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발생한 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건축물저촉 해소, 토지정형화, 맹지해소 등 개인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해소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재조사측량에 대한 비용,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은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사업이다.
이천시는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토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