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국민의 힘)이 전국 광역의회에서는 최초로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규정한 ‘울산광역시 노후준비지원 조례안’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복지분야 조례제정안을 모든 시의원 22명의 공동발의로 내놨다.
지난 25일 입법예고된 뒤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241차 임시회에 상정되는 두 조례제정안에는 김기환 의장과 이성룡·강대길 부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및 소속 위원회를 가리지 않고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노후준비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재원 확충을 규정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지원 조례안은 복지협의회에 시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울산형 맞춤형 복지모델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후준비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인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라 울산시 차원의 시민 노후준비 지원을 규정한 것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울산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조례다.
2건의 조례안을 전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데는 의원들이 그만큼 울산시민의 노후준비 지원과 복지 증진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국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고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울산의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퇴직하면서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많고, 경제침체에 따른 복지 수요도 커져 의회의 선제적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에 따른 것이다.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시의원이 두 조례 제정안에 뜻을 같이 했다는 것은 고령화사회에 깊이 공감하는 정책”이라며 “울산시민의 행복한 복지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여야를 떠나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므로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최초 발의자인 안 의원은 “의장·부의장 등 모든 동료 의원을 한분 한분 찾아가 조례안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며 공동발의를 요청했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흔쾌히 서명해 줬다.”며 “모든 의원들과 힘을 합쳐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