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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발의

 

[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상정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 의심 수산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자 발의됐다.

 

전국 시ㆍ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파주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산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방사능 검사 신청 가능 규정 ▲수산물 유통 종사자 및 소비자ㆍ관계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전담기구 설치 및 전담인력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손성익 의원은“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파주시민의 밥상에 올라가지 않도록 조례 제정이 시급했으며 이에 수산물을 소비하고 유통하는 파주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조례안 발의를 서둘렀다”며 “파주시 내 유통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