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미디어뉴스 이원영 기자 ] 현금인출 대신 금반지 등 귀금속을 구매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귀금속 판매업자가 현장에서 확인·조치할 사항과 귀금속 거래 전용계좌 지급정지에 따른 판매업자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100만원 이상 계좌이체 거래의 현금인출을 30분간 제한하자 사기범들은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에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한 후 귀금속 구매자를 가장해 금반지 등을 구매하는 방식의 신종 보이스피싱이 다수 발생했다.
이후 보이스피싱 사실을 인지한 피해자가 은행에 신고하면 은행은 즉시 판매업자의 금거래계좌를 지급정지한다.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판매업자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 해당 귀금속의 판매가 정당한 거래1)임을 소명해야 하며, 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이의제기를 인정할 경우 피해금을 제외하고 지급정지가 해제된다.
판매업자는 현금, 카드, 이체 등 거래 방식을 불문하고 반드시 금거래계좌를 통해 거래를 해야 하는데, 금거래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입출금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해당 계좌에 있는 영업자금이 묶여 사실상 영업정지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은행은 지급정지 해제에 따른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 판매업자에게 경찰의 수사결과 확인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지급정지 해제에 2개월 이상 기다리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귀금속판매업중앙회를 비롯한 귀금속 판매·제조·가공 등 귀금속 관련업계 13개 단체의 대표자들이 지난 4월 판매업자의 영업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개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개월 동안 판매업자 및 은행 관계자 면담, 피해사례 수집, 은행연합회 및 금융감독원 실무협의, 금융위원회와 경찰청 의견조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계좌이체를 이용한 귀금속 거래 시 입금자와 현장 구매자가 다른 경우 판매업자는 반드시 현장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입금자에게 직접 전화한 후 보이스피싱이 의심될 경우 즉시 112신고를 하도록 했다.
은행은 매뉴얼에 112신고 관련 소명 항목과 이의제기 처리기한을 명시하고, 경찰은 112신고를 한 판매업자가 피해자로 확인되면 수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금번 제도개선안이 시행되면 귀금속 거래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효과가 클 것이다.”라며,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의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